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2)씨에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1시10분 열린 문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대인 대물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5년간 3곳에서 약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문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문씨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 쪽에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는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고 말했다.
문씨 측 변호인 역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역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며 무지했던 스스로를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문씨는 재판 시작 전인 오전 10시55분께 검은색 코트 차림에 베이지색 마스크를 하고, 목발을 짚은 채 법원 앞에 도착했다. 문씨는 '불법숙박업 운영 혐의 인정하나' 영업신고 왜 안하셨나'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들어갔다.
재판을 마친 후에도 '징역 1년 구형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반성문에 어떤 내용을 쓰셨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나섰다. 법원은 오는 4월 17일 오전 11시30분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2021년 매입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시 소재 별장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