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4 12:42 (금)
층간소음 항의하자…현관문에 액젓·고양이 분뇨 뿌린 40대 입건
상태바
층간소음 항의하자…현관문에 액젓·고양이 분뇨 뿌린 40대 입건
  • 송준성 기자
  • 승인 2025.03.13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기 양주경찰서. /뉴시스
▲ 경기 양주경찰서. /뉴시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한 이웃 주민 현관문에 액젓과 동물 분뇨를 뿌린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A(40대·여)씨를 재물손괴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에 사는 B씨의 현관문과 복도에 수차례에 걸쳐 고양이 분뇨와 액젓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앞서 위층에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한 이후 A씨의 보복 행위가 시작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A씨에게 5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