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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관저 앞 집회서 '경찰폭행' 민주노총 조합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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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관저 앞 집회서 '경찰폭행' 민주노총 조합원 재판행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3.13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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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3일 구속 기소…오는 20일 첫 재판
▲ 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관저 방향으로 행진을 하던 중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뉴시스
▲ 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관저 방향으로 행진을 하던 중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경찰관에 무전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월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의 첫 재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1월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관저 인근에서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비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왼쪽 이마 부위의 열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같은 달 16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부지법은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노총 측은 당시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이 집회 신고장소 내 이동 중인 참가자들을 불법이라고 가로막고 연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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