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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자치구 최초 ‘사전 컨설팅감사’로 적극행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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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자치구 최초 ‘사전 컨설팅감사’로 적극행정 지원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3.02.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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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관계 법령 등의 해석이 불명확한 업무 등에 적용
▲ 동대문구청 전경.
▲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을 마련해 적극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이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감사담당관에서 업무의 적법성 등을 함께 검토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구는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을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업무 및 감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업무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전 컨설팅감사’가 적용되는 업무는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관계 법령 등의 해석이 불명확해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정책결정 사항이나 사업변경 등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업무 ▲동대문구청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이다.

하광태 감사담당관은 “직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을 제정했다”며 “앞으로도 일 잘하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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