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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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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11.04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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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성북구는 2013년 10월 31일 지역내 187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구 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을 통하여 결정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성북구청(지적과),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오는 29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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