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지도부가 10일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당원들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입법부인 정치권이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는 관행을 감안할 때 여권의 이같은 분위기는 이례적인 수준의 강력 반발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사법부의 판결이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고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말해다.
그는 "통합진보당 대리 부정 투표는 누가봐도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초등학생도 다 아는 선거 4대 원칙을 훼손했다"며 "보통, 평등, 직접, 비밀 등 헌법상 투표 기본 4대 원칙이 당내 경선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투표를 무죄라고 한다면 기계적이고 1차원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반장선거에도 적용되는 원칙인데 정당의 당내 경선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나쁜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민주주의 원칙과 정신이 무시되는 제 2, 3의 대리투표 부정 경선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향후 재판에서 사법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상식에도 맞지 않고 민주주의 기본원리 저버린 해괴한 판결"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를 존중하기에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언급하지 않는게 관행이었으나 의외이고 충격"이라며"'선거 4대원칙을 당내 경선에서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니 무죄'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리투표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는 반민주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대리투표는 없다"며 "다른 6개 법원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유죄 선고했는데 이들은 법을 몰라서 유죄를 선고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택 최고위원 역시 "사법부 판결에 대해 입법부가 왈가왈부 하는 것은 3권 분립에 어긋나지만 이에 따른 심각한 후유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집단적 대리투표는 정당활동 비민주성, 민주주의 파괴행위가 명백하다"며 "대리투표 행위는 정당 내 의견수렴이 아니라 비례투표 의원 선출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의원 선거와 동일한 성격이다.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판결은 국민 불신을 넘어서 국가 송두리 째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문종 사무총장도 지난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판단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다른 법원에서는 징역까지 판단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의) 경선 무죄 판단은 어떤 근거로 한 것이냐"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