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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완화 효과?…농식품 선물 판매 5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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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완화 효과?…농식품 선물 판매 56% 증가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1.02.02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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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통업체 12곳, 1월 4~24일 매출액 1259억
거리두기로 귀성 대신 선물 선택 늘어난 영향도
▲ 설 선물 고르는 시민 모습.
▲ 설 선물 고르는 시민 모습.

이번 설 농식품 선물 매출액이 작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귀성은 자제하고 선물로 명절 인사를 대신하려는 경향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의 한시 완화 조치도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백화점 2곳, 대형마트 5곳, 홈쇼핑·온라인몰 5곳 등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4~24일 농식품 선물 매출액이 1259억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805억원) 대비 56% 증가한 수치다.

사과·배 등 과일이 97%, 굴비·전복 등 수산물이 78%나 증가했다. 홍삼·젓갈 등 가공식품은 73%, 한우 등 축산물은 28%, 인삼·버섯 등 기타 농축산물도 22%씩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가격대별로 보면 5~10만원대 선물이 112%나 증가했다. 농식품 선물가액 상향 범위인 10만~20만원대 매출도 31% 늘어났다. 

유통업계에서 청탁금지법 완화 조치를 적극 활용해 샤인머스캣, 한라봉, 한우 등 10만~20만원대 선물 구성을 늘린 결과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선물 매출액도 14% 늘었다. 홍삼·착즙류 등 건강 가공식품이 556%, 송이버섯·인삼 등 기타 농축산물이 89% 급증하는 등 이른바 ‘고급형’ 선물의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방식의 경우 홈쇼핑·온라인몰의 매출이 77% 증가하면서 비대면 선물 구매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소비 쿠폰과 연계한 전국적 할인 행사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현재의 소비 흐름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와 관계기관, 농협 등이 앞장서 ‘릴레이 농축산물 착한 선물보내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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