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까지 5개 쟁점 법안 처리 마무리
9월 정기국회도 가시밭길…與 “검찰·사법·언론개혁 법 처리”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번 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 마무리됐다.
국회는 전날(24일)부터 진행된 2차 상법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이날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상법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천하람·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각각 기권표를 던졌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은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사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상법의 후속 입법으로 추진됐다.
경영활동 위축 우려를 제기하며 법안 통과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이라고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또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상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및 법적 대응을 검토했다.
앞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역시 ‘여당 주도 법안 상정→야당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여당 강행 처리’로 이어지는 쳇바퀴가 반복됐다.
방송3법중 가장 먼저 처리된 방송법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남은 방송2법인 MBC법과 EBS법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21일과 22일에 각각 처리됐다. 이후 노란봉투법이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24일 처리됐고 이날 상법 개정안까지 최종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각 법안 상정마다 필리버스터로 대응했지만 국회 의석수에 밀려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는데 범여권인 민주당(166명),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의석수를 합치면 이를 충족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며 “3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5개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양당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을 성실하게 진행했다”며 “총 21명이 103시간 40분동안 토론했다.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불가피하게 무제한토론을 할 경우 (앞으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도 추가 개혁 입법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오는 9월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가짜 정보 근절법’,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등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26일 강성의 새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어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