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는 최근 구의회 본회의에서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대문구 10∼13세 아동 52명과 멘토 10명으로 구성된 ‘2기 서대문구 아동참여위원회’ 활동에서부터 비롯됐다.
위원회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란 주제로 올해 8∼11월에 현장모니터링,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통학시간 내 통학로 주변 공사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와 단속 강화 ▲도시재정비 계획 내 아동 통학로 확보 및 보행안전 대책 제출 의무화 ▲교통안전지도사 활동 지원 등의 필요성을 도출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아동참여위원회의 활동 결과와 의견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진 사례로, 구 관계자는 서대문구에서 아동 의견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례의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2항을 신설해 등하교시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 통제) 2항 신설로 어린이 통행이 잦은 시간대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통학로 내 차량통제를 구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2항 4호를 개정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 시행 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 ‘통학시간 내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구정참여 아동의 연령 확대’와 ‘아동참여권 증진’이란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대부분의 아동참여 기구가 중고등학생들로 운영되는 것에 비해, 서대문구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별도로 지난해부터 초등학생들만으로 구성된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내 아동참여기구 활동이 주로 의무 이행자에게 의견을 전하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데 비해, 이번 조례 개정은 아동참여권이 실질적 정책 변화의 결실을 이룬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