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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입맛 맞춰 등기 처리' 법원 공무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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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입맛 맞춰 등기 처리' 법원 공무원 징역형 집유
  • 김상기 기자
  • 승인 2025.11.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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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 DB)
▲ 법원 이미지. /뉴시스

민원인에게서 업무 편의 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법원 등기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법 모 지원 소속 4급 공무원 A(59)씨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법인 등기 업무와 관련해 총 4차례에 걸쳐 민원인으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의  대가성 뇌물 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민원인의 처지에 따라 보다 빠르게 또는 일정을 지연해 등기 업무를 처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법인 명도 변경 또는 은행 대출 등 민원인의 사정에 따라 '급행료' 등 대가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소 직후 당시 직책에서 전보 조치됐고 지난달 직위 해제됐다.

재판장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청렴해야 할 공직자로서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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