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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가로주택사업조합장 '시공사 선정 대가' 2억 받은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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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가로주택사업조합장 '시공사 선정 대가' 2억 받은 혐의 송치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1.19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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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특가법상 수뢰 등 혐의
▲ 광주경찰청 전경. /뉴시스
▲ 광주경찰청 전경. /뉴시스

시공사 선정을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광주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과 건설업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조합장 60대 A씨와 건설사 대표 B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광주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인 A씨는 2023년 1~3월 B씨 등으로부터 시공사 선정을 대가로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B씨의 건설사는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A씨는 또 상가를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고, 방음벽 공사를 총회 의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해 조합에 13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조합장 A씨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들이 뇌물을 주고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관련 범죄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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