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위헌성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원내외 투쟁 강화' 방침의 근거가 국회선진화법에 있는 만큼 '소수의 폭거'라고 판단되는 행위가 재연되는 것을 막기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정기국회의 정상적 운영도 불가능 하다는 점을 민주당이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이날 뉴시스 기자와 만나 "선진화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 내부적으로 위헌법률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사 제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결론이 날 경우 선진화법은 위법이 되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내는 방법도 있지만 야당이 반발하면 상정 조차 되지 못할 것이다. 현재는 내부적으로 위헌성에 대해 검토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이같은 방침은 야당의 강력한 반발 등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새누리당이 발의해 여야 합의로 처리된 선진화법은 다수당의 횡포와 이에 따른 몸싸움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여야 간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선진화법에 대한 여권의 불만은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반짝' 표면화 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력을 발휘해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정부 여당이 선진정치를 위해 갓 도입된 제도 탓을 한다는 당 안팎의 비판에 직면,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바 있다.
수정론이 재점화하고 있는 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이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동 직후인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선진화법을 극단적으로 활용해 민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선진화법 때리기'가 본격화 됐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과 소수당의 의견은 존중돼야 하지만 소수에 의해 국정이 좌우되고, 무소불위식으로 소수의 입맛에 맞는 결정만 이뤄진다면 그것은 소수의 폭거"라며 "다수결의 원칙이 무너지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선진화법은 그야말로 선진화 된 정치문화 속에서 꽃 피울 수 있음을 민주당을 통해 더욱 절감한다"며 "자칫 국회가 선진화 되기는 커녕 '식물화'에서 더 나아가 '국회 무생물화'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기우에 그치도록 민주당의 이성적 판단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애칭으로 지어준 선진화법의 본질이 드러나면서 후진화법이 되고 있다"며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을 선진화라고 할 순 없다. 선진화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당 내부적으로 깊은 고민에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