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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1000호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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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1000호 추가 공급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8.1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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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H공사는 내달 2~5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내 전세임대주택 1000호를 추가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주택의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중 입주대상자가 희망주택을 물색해 신청하면 SH공사에서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 후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을 맺는다.

공급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다.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이며, 1순위 미달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2순위자에게 공급한다.

호당 전세지원 한도는 7500만원이며, 입주자는 지원한도액의 5%인 375만원의 임대보증금과 전세금 지원금의 2%를 월할 계산한 금액의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자치구별로 30호씩 우선 배정하고, 잔여 250호에 대해서는 30호 초과한 1순위 신청호수에 자치구별로 배정할 예정이다.

입주대상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여부 등은 개별통보되며 대상자 발표 예정일은 10월16일 오후 6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해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입주하면 된다.

기존전세 임대주택은 최초 2년 계약을 하고 자격이 유지되면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을 체결해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 SH공사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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