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신고 등 1만1578건을 조사 후,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해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8000여 건에 대해 상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례 956건을 적발하고 2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상반기(1월~6월)에는 3000여 건의 조사 대상 중 617건을 적발해 약 3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건수가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매도인 A 씨와 매수인 B 씨는 단독/다가구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여 원보다 낮은 3억여 원으로 거래가격을 거짓신고했다. 이에 시는 매도인·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7000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또한 아파트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원보다 높은 10억원으로 거래 신고한 매도인 C 씨와 매수인 D 씨에게 각각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국세청에 증여 의심으로 통보한 사례로는 ▲아파트를 8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에게 2억원을 차용한 경우 ▲특수관계(가족 등)인 매수인과 매도인의 부동산 거래 ▲법인 자금 유용, 자금조달 경위가 의심되는 세금 탈루 혐의 의심 건 등이 있었다.
한편 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자치구와 서울시 간 자료 연계·공유 방식을 개선해 조사 효율성과 협업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7월부터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확대 추진한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이후의 거래 내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