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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군 소음법‚ 찾아가는 시민설명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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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군 소음법‚ 찾아가는 시민설명회’ 진행
  • 고광일 기자
  • 승인 2019.12.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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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궁금증 해소 및 올바른 정보 제공
▲ 군 소음법‚ 찾아가는 시민설명회.
▲ 군 소음법‚ 찾아가는 시민설명회.

평택시가 군 소음으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평택시는 국회 상정 15년만에 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법)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 및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서 지난 11월 말부터 이달 13일까지 ‘군 소음법, 찾아가는 시민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서탄면 등 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의 주요 활동상황, 군 소음법 관련 향후 절차 및 세부사항에 대한 황선형 한미협력과장의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시민설명회에서 나온 피해지역민들의 의견을 군‧지‧협 소속 지자체 의견과 함께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찾아가는 시민설명회와 함께 군 소음법 관련 홍보 리플렛 4000부를 제작, 배포해 대시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지자체와 공동대응 모색을 위한 ‘군‧지‧협 실무자회의’를 추진하는 등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 하위법령 제정 촉구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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