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경찰서는 골프장에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중국산 식자재를 납품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이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용인시 처인구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낙지·고등어·전복·홍게살·해삼 등 중국산 냉동 수산물을 보관하면서 수도권 유명 골프장 18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런 수법으로 3년6개월 동안 3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 창고에서 유통기한을 넘긴 식자재 120박스(1674㎏)를 압수하고 용인시청에 위법사실을 통보했다. 또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