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 한 지역농협 전 지점장이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린 후 연락이 끊겨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고양시 원당농협에 따르면 지난 3월 이 농협 모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원모(53)씨는 농협에서는 발급할 수 없는 ‘지급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해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다 적발돼 곧바로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인사조치를 당했다.
원씨는 당시 농협 관계자들에게 “집을 신축하는데 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받으려 했다”며 건축업자들에게 줄 11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급보증서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농협에는 “원씨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 줬는데 지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니 어떻게 된 일이냐” “원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기 시작했다.
지역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원씨가 지인들에게 빌려 갚지 않은 돈이 수억에서 수십억원에 이르고 피해자도 한둘이 아닐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원씨는 휴직계를 내고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지난달 우편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농협도 사태 파악을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한 뒤 결국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지난달 27일 원씨를 퇴직 처리했다.
정명훈 원당농협 조합장은 “현재 원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정확히 얼마를 빌렸는지 알 수 없다”며 “농협측으로서는 다행히 불법대출 행위 직전에 사건을 인지해 인사처리 했으며 개인의 채무관계까지 농협이 책임질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협의 한 관계자는 “채무자들이 지점장이라는 신분을 믿고 거액의 돈을 빌려주지 않았겠는가”라며 “지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협은 정확한 피해금액 파악에 나서야 하고 원씨 본인도 하루빨리 모습을 드러내 채무관계 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취재를 위해 원씨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휴대폰을 꺼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