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또는 폐지', '예체능계 모집단위의 수능 A/B형 반영방법 변경'과 관련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앞서 지난 9일 각 대학에 '2014학년 수능 관련 변경에 관한 심의 신청' 공문을 보내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완화 또는 폐지 ▲예체능 계열 수능 A/B형 선택 변경 등에 대한 심의 신청을 하라고 안내했다.
'수능 최저 학력기준'은 대학에서 수험생들에게 수능 등급 1~9등급 가운데 일정 등급(또는 백분위)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고 제시하는 점수대(학력기준)를 말한다.
대학들이 수능 시험을 불과 5개월 앞두고 갑자기 기준을 변경 하면서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1월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한 뒤에는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통폐합이나 선발인원이 바뀌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대학들이 입시안 공표 후 대교협 심의를 거쳐 변경하는 사례가 많아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 정부 정책을 대교협이 주도해 4개월만에 바꾼 셈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입 전형의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준별 수능이 처음 도입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대학들이 올해 도입된 선택형 수능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표를 하면서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32개 대학은 기존에 제시한 전형요소를 변경하지 않고 수능 최저학력기준만 단순 완화하거나 폐지했다.
예체능계열 중 수능 A/B형 반영방법을 변경한 6개 대학은 예체능계 대부분이 A/B형 교차지원을 허용하고 있는데 일부 몇몇 대학만 A형 또는 B형 중 하나만을 지정해 수험생의 선택 기회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변경을 인정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앞으로 발표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변경은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통·폐합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험생 및 학부모의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엄격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수해 나갈 것"이라며 "이후 올해 대입전형에서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통·폐합 사유 외에는 더 이상의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