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둘러싸고 일부 비양육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한 뒤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는 "전 남편이 이혼 직후 두 달간 양육비를 보내고, 이후 3년10개월 동안 단 한 푼도 보내지 않았다"며 "그런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직전에 20만 원씩 세 차례 입금했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자격 요건 중 하나인 '3개월 연속 미지급' 조건을 피하기 위해 비양육자가 소액을 일부러 연달아 보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는 "실제 한부모 가족 커뮤니티에서는 '1년 가까이 양육비를 안 주다가 7만 원이 들어왔다'는 사례가 여럿 공유되고 있다"며 "제도 신청 자체를 막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3개월 연속 양육비 미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1만 원이라도 입금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며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낮은 처벌 수위도 지적됐다.
류 변호사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후 1년 간 감치 절차가 시작된 488건 중 30%가 넘는 161건이 비양육자의 거주지 불분명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며 "감치는 인신을 구속하는 행위라 이행의무위반, 심문기일 통지서 등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돼야 하는데, 비양육자들은 바로 이 점을 악용한다. 서류만 수령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이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30일 공식 누리집 보도 자료를 통해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이후 나타나는 악의적·비정기적 지급 사례 등을 검토해 보완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9만 8987원, 3인 가구 기준 753만 8030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고의로 3개월 연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대신해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