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을 상대로 하는 농기계 제조업체들이 판매가격 등을 담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농기계 가격을 담합한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에 총 23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4개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국제종합기계, 대동공업, 동양물산기업, 엘에스, 엘에스엠트론 등 5개사는 국내 트랙터 시장의 90%, 콤바인 시장의 75%, 이앙기 시장의 66%를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2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실무자 간 연락을 통해 농기계 판매가격 인상여부와 인상률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왔다.
이 과정에서 이들 업체는 국내 농기계 판매의 20%를 차지하는 농협을 상대로 농기계 공급을 단체로 거부하고, 3차례에 걸쳐 농기계용 타이어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농협 관련 입찰담합과 농기계용 타이어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쟁질서의 저해정도가 크다고 판단해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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