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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텝스 문제 유출한 어학원과 판권 계약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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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텝스 문제 유출한 어학원과 판권 계약 '무리수'
  • 김지원기자
  • 승인 2013.05.0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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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영어시험 텝스를 주관하는 서울대가 이 시험 기출문제를 유출한 유명 어학원에 기출문제 판권을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해커스교육은 지난 1월 서울대 발전기금과 서울대 텝스관리위원회의 기출문제를 향후 5년간 독점 출판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커스어학교육그룹 회장 조모씨 등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국교육평가원(ETS)이 주관하는 토익과 서울대 언어교육원이 시행하는 텝스의 시험문제를 몰래 암기·녹음하는 수법으로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해커스 직원들은 독해와 듣기 등 각 파트별로 시험문제를 암기하고 녹음한 뒤 어학원 내부 인트라넷에 문제와 정답 등 후기를 게시했다. 이후 연구원들이 시험 문제를 복원해 어학원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15일 1심에서 그룹의 유죄를 인정하고, 조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조씨의 동생인 해커스어학원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대는 이같은 혐의를 알고도 1월 초 해커스와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1심 선고가 있기 약 2주 전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공개 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선정했다"며 "당시 업체의 혐의가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내외부 인사 대부분 업체의 전력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한 관계자는 "당시 판권 계약 선정에서 가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제적인 이익 앞에 대학 윤리는 신경 쓰지 않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서울대 텝스관리위원회 계약 규정에는 행정조치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사업진출을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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