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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방관, 경찰병원서 진료비 감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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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방관, 경찰병원서 진료비 감면 받는다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5.02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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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경찰청 및 경찰병원과 협의해 이달 1일부터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경찰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감면해준다고 2일 밝혔다.

감면 내용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입원시에는 본인 부담금 30% 감경 조치한다.

종합검진시 기본검사비 30%가 줄어 남성는 기존 40만원에서 28만원으로, 여성은 45만원에서 31만5000원으로 각각 본인 부담이 줄어든다.

이밖에 PET-CT는 25%, 캡슐내시경은 30%, 간염예방접종은 30% 줄고, MRI·초음파 검사와 시력교정용 렌즈, 안구광학단층촬영 등은 절반 수준으로 감경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등 퇴직 소방공무원의 긍지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전·현직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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