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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땐 벌금 최대 10만원→60만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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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땐 벌금 최대 10만원→60만원 강화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4.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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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서의 긴급 업무를 방해하는 허위신고(112)에 대한 벌금이 최대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현재는 공공기관에 대한 거짓신고에 대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거나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형법을 적용할 경우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했지만 범죄 억제력을 갖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 조정했다.

윤재옥 의원은 "경찰서에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한정된 경찰인력을 분산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력의 낭비를 발생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한다"며 "향후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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