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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2일~12월18일 입영대상자, 大選 부재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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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2일~12월18일 입영대상자, 大選 부재자 신고
  • 오종택 기자
  • 승인 2012.11.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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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은 다음달 19일 열리는 18대 대통령선거일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군입영대상자는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관공서에서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재자신고 대상은 22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현역병(징집병, 모집병, 의무경찰) 입영대상자나 군사교육소집(공익, 산업·전문요원)을 받을 1993년 12월20일 이전 출생한 19세 이상인 사람이다.

입영 또는 교육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에서 선거연령에 미달되거나 입영기일이 연기된 사람은 부재자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군 입영대상자들이 부재자신고를 할 때는 입영일자에 따라 '부재자신고서의 거소지'를 기재하는 방법이 달라 대상자들은 이점을 유의해 신고해야 한다고 병무청은 당부했다.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영하는 사람은 부재자신고를 하고 입영한 후 입영부대에서 부재자투표를 하기 때문에 부재자신고서의 거소지난에 반드시 입영부대 주소를 기재해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12월14일부터 18일까지 입영하는 사람은 부재자신고를 한 후 입영 전에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입영한다. 따라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본인의 현재 주소를 거소지로 해 부재자신고를 하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군 입영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재자신고 안내문을 입영통지서와 함께 발송하고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도 안내했다"며 "주소를 이전했거나 장기간 출타 등으로 부재자신고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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