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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미끼 휴대전화 개통사기 일당 22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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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미끼 휴대전화 개통사기 일당 22명 덜미
  • 박성환 기자
  • 승인 2012.10.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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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현금을 주겠다며 고객을 속여 불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1일 중간 브로커 장모(26)씨 등을 5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황모(26)씨 등 17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돈을 주고 사들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가상으로 핸드폰을 개통하면 현금 15만원을 주겠다"며 고객들을 속인 뒤 700여대의 핸드폰을 불법으로 개통해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통신사로부터 현금이 지원된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정식 휴대전화대리점인 것처럼 가장해 패해자들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했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실제 15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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