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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지구 개발계획변경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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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지구 개발계획변경 추진 논란
  • 노수정 기자
  • 승인 2012.07.18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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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와 현대산업개발(주)가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계획변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혜소지등을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됐던 변경안이 18일 재상정돼 논의될 예정으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수원시 관련 부서는 올 5월16일 권선지구(현대 아이파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한 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도시계획위는 블록형 단독주택지를 일반형 단독주택지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특혜 소지와 시기적 문제, 타당성의 부족 등을 들어 보류했다.

도시계획위 한 위원은 "현대산업개발이 요구한 변경안을 시 관련부서가 그대로 도시계획위에 상정했는데 타당성이 부족했다"며 "업체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논리가 부족하다"고 했다.

◇현대개발 개발계획 변경 요구…수원시 최초 블록형 좌초 위기

99만3170㎡에 이르는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6년 12월18일 구역이 지정되면서 추진됐다.

토지이용계획은 단독주택 7만8138㎡, 연립주택 8398㎡, 아파트 38만2105㎡, 근린생활시설 4만1159㎡ 등 주택용지 50만9800㎡와 상업시설용지 1만2123㎡, 도로, 학교, 공원, 녹지, 하천, 공공청사 등 도시기반시설용지 42만6109㎡, 종교시설, 유보지 등 기타시설용지 4만5138㎡ 등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단독주택지 7만8138㎡의 단독 2블록, 단독3·4블록은 수원시 최초로 블록형 단독주택지로 규정돼 있었다.

현대산업개발은 당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원지역에서는 처음으로 70평 규모의 고급형 빌라인 블록형 단독주택을 지어 분양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부동산 경기침제 등을 이유로 블록형 단독주택지를 각 필지별로 나눠서 일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기존 블록형을 현대산업개발이 지어서 분양하겠다는 것에서 땅만 나눠서 매각하겠다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특혜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는 '업체가 어려우니 기업 입장도 들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등 팽팽한 상태다.

◇전문가와 행정 '엇갈린 입장'

일부 전문가들은 수원시가 업체의 입장만 들어서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틀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이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업체의 입장만을 들어 개발계획을 변경해 주는 것은 자칫 선례가 될 수도 있고, 수원시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전문가는 "업체가 재정상 이유를 들어 고급형 빌라를 짓지 않고 나대지로 나둘 수 있어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타당성이라고 한다면 이는 행정이 무책임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라며 "업체의 논리가 그거라면 차라리 시가 그 땅을 사서 더 나은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전문가는 "고급형 빌라를 짓는 계획으로 당초 승인이 났고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했다면 마땅히 아파트 입주자의 재산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입주자들에게는 정작 의견을 묻지도 않고 업체 입장만 들어서 이를 추진한다면 집단 민원이나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수원시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택시장 여건 변화, 블록형 단독 적용의 문제점 검토와 일반 단독주택과의 장단점 비교, 블록형 단독의 장점 및 일반 단독주택의 단점 보완 등을 내세워 현대산업개발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전체 면적의 7%에 해당하는 것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청취 등이 필요하지 않다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했다.

때문에 향후 입주자들의 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한 집단 민원들이 우려되고 있다.

시 관련부서는 일반 단독주택으로 변경되더라도 오히려 세대수를 줄였고, 공영주차장도 확보했으며, 층수 제한과 허용용도도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로 규제했기 때문에 교통난이나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혜택을 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각 택지개발지구에서 블록형 주택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며 "업체가 어려워 블록형을 짓지 않으면 나대지나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업체는 법적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시는 타당성을 검토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도시계획위에 상정했으니 전문가들이 판단해 가결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를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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