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투망을 던진 혐의(수도법 위반)로 홍모(5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15일 오후 8시께 수원 장안구 하광교동 광교저수지에서 투망을 던져 붕어, 메기 등 물고기 75마리를 잡은 혐의다.
이들은 경찰에서 "비가 오기에 물고기가 수면쪽으로 올라올 것 같아 붕어찜을 해 먹으려고 투망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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