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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대규모점포 영업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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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대규모점포 영업 제한 추진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2.07.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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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에서 운영 중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 제한이 추진된다.

구리시의회는 지난 13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내 대형마트와 SSM이 매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매월 둘째와 넷째 일요일을 의무적으로 쉬도록 했다.

특히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휴업을 명할 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거친 뒤 해당 업체에 알리고 의견을 받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는 법원의 위법 판결에 따라 영업시간을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보완한 조항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일부 대형마트와 SSM이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영업제한과 의무휴업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가 판단 대상이 아니라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시의회는 정례회에서 판결내용을 보완한 이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동화 의원은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를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형마트 개설부터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도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구리지역에는 대형마트 1곳과 SSM 8곳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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