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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물가 안정 관리 대책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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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물가 안정 관리 대책 수립 시행
  • 최창호 기자
  • 승인 2018.02.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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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등 총력

구리시는 오는 3월 18일까지 물가 안정 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번 물가 안정 관리 대책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물가 급증 및 설 명절로 인한 물가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구리시는 이 기간 동안 부시장을 상황실장으로 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 서비스 분야 등 6개 분야에 13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지도 및 점검반을 편성하여 오는 2월 14일 설 명절 전까지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 외에 농축수산물, 생필품, 개인 서비스 등 32개 설 명절 중점 관리 품목은 관내 소비자교육중앙회 구리시지회와 연계하여 주 1회 물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가격 부당 인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2월 8일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구리전통시장에서 장보기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장보기 행사에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한 산업경제과 직원들과 구리시여성단체협의회, 구리전통시장 상인회 회원 등 40여명이 참여하여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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