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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동차 세테크 TIP’ 3월에도 연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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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동차 세테크 TIP’ 3월에도 연납가능
  • 조성삼 기자
  • 승인 2018.02.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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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동차세 연납이 해마다 늘고 있다.

6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 운영 결과, 11만4500건, 총 252억원의 자동차세가 연납됐다. 이는 지난해 1월 연납 10만1206건, 총 223억 원에 비해 1만3294건, 29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고양시 2018년 자동차세(주행분 제외) 징수목표액 670억원의 38%에 해당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증가로 납세자 절세효과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사회복지, 시민안전 예산 등에 대비한 재원 조기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유일하게 미리 낼 수 있고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지난 1995년 도입한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로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 3월은 연세액의 7.5%, 6월은 연세액의 5%, 9월은 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기간을 계산해 환급해 준다. 차량을 이전할 예정이더라도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보유기간 만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시 관계자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못한 경우 3월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7.5%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구청 세무과나 고양시 ARS 간편납부시스템, 위택스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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