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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반복 법 위반 과징금 가중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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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반복 법 위반 과징금 가중제도 강화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7.09.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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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법 위반 행위 80%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과징금 가중제도를 강화한다. 현행 기준이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칼끝을 가다듬은 셈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과징금 가중제도는 법 위반 기간이 길거나 법을 어긴 횟수가 많을 수록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재 가중 수준으로는 사업자들이 법을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어기지 않도록 하는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고 보고, 가중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먼저 장기간에 걸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 수준이 현행 50%에서 80%까지 늘어난다. 한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관련법을 위반 한 경우, 위반 행위에 따른 과징금에 최대 8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중 수준의 범위를 명시해 비교적 타당성 있는 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 수준 역시 현행 50%에서 80%로 상향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과거 1회의 위반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중제재 증가폭이 법 위반 횟수와 비례하지 않는 역진적 구조를 해소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가중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 행위 중대성 평가 규정도 보완했다.

현행법에서는 법 위반 행위 중대성 평가점수 산정 시 관련매출액을 참작하도록 하는데, 매출액의 산전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기준표를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공정위는 세부평가기준표에서 관련매출액을 제외하는 대신, 그 지표에 적용되던 비중만큼 나머지 지표들을 나란히 상향 조정해 점수를 산정하기로 했다.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경고와,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경우의 경고도 구분키로 했다.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위반횟수 가중치를 부여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었다. 아울러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와 관련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부과기준률 중간값이 하한에 가까이 설정돼 있어 이를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장기간·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효과를 제고하고, 그간 고시 운용에 각종 미비점들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중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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