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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사업 실패 빚더미' 이훈, 회생절차 조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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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사업 실패 빚더미' 이훈, 회생절차 조기 종결
  • 안명옥 기자
  • 승인 2017.07.19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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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사업 실패로 수십억원대 빚을 낸 배우 이훈(44)씨가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05단독 박성만 판사는 지난 13일 이씨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월 이씨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5개월여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일 법원에 회생절차 조기종결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씨가 내년에 갚기로 예정된 변제 금액을 일부 조기에 갚자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헬스클럽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이씨는 지난 2월3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씨의 채무는 25억원대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 2월 "2012년 헬스클럽 사업 실패로 수십억원대 채무를 짊어지게 됐다"며 회생절차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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