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렸던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당협위원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에게 고의성이 있었다면 허위사실 공표의 전형적인 행위처럼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것"이라며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한 것은 게시 당시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시한 이미지도 피고인이 제작한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접하고 진실이라고 착오해 페이스북으로 옮겨 게시한 것"이라며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한 뒤 병역 문제가 선거에서 쟁점이 되지도 않았고 이재명이 큰 차이로 당선된 사실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없거나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가짜 뉴스에 어이없이 속은 절 자책도 하고, 사회적 혼란과 후보자 자녀분께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가진 무게를 가슴에 새기고 신중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겠으니,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5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의 장남은 온라인도박 및 정신질환으로, 차남은 허리디스크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카드뉴스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전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게시물은 게재된 지 약 10분 만에 삭제됐으나 민주당은 "악의적인 허위의 내용이며 공명선거를 훼손하는 형태"라며 이 당협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이 사건 검찰 송치 결정이 알려진 뒤 자신의 SNS에 "해당 이미지는 전달된 자료 중 일부를 단순히 공유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착오로 게시된 것"이라며 "단순 '관리상 실수'에 해당하며 법적 고의성이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