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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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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 보낸다
  • 강수윤 기자
  • 승인 2012.02.06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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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교폭력 범정부적 종합대책 발표

 새학기부터 초·중·고교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의 권한으로 가해 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처벌 기록이 남게 된다.

또 그동안 가해학생 학부모의 동의 없이 전학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지역교육장과 시도교육감이 지역과 학교군에 관계없이 강제 전학조치를 할 수 있다.

학생수가 많은 학급에 담임교사 2명을 배치해 학생들을 밀착지도하는 '복수담임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6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를 주재로 학교폭력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학교폭력으로 자살하거나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가 늘면서 학원폭력 문제를 사회가 전체적으로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초·중·고교에서 학생간 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의 권한으로 가해 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피해학생을 먼저 배정토록 했다. 피해학생 보호에 따른 필요 기간 동안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제한을 없애 유급이 가능토록 했다.

또 과거에는 가해학생 학부모 동의 없이는 전학이 어려웠지만 다음 달부터는 지역교육장(초중학교), 시도교육감(고등학교)이 지역이나 학교군에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둬서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다.

학부모를 소환해 특별교육을 하는 것도 의무사항으로 만들었다. 정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불응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다른 학생에 대한 폭력 혐의로 교내 처벌을 받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선 처벌 사실을 반드시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처벌 기록이 남게 된다.

조치 내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 사항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요구할 경우 입시전형 자료로 제공된다.

피해학생 보호 조치로는 경찰동행 보호 규정이 신설됐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규정'을 부령으로 제정해 피해학생이 원하는 경우 경찰동행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경찰이 가해학생을 감독하게 된다.

피해학생의 경우 치료 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 뒤 향후 가해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학생 심리상담을 의무화하고 쉼터, 피해학생보호센터, 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신고체계는 부처합동 117 신고센터로 통합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과 교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담임교사가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 1 면담을 실시토록 했다. 교사는 면담 결과를 학부모에게 이메일과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학생수가 많은 학급에 담임교사 2명을 배치하는 '복수담임제'도 도입된다. 담임은 전체적인 학급 관리를 맡고 부담임은 학교폭력, 행정업무 등 정담임이 지도하기 어려운 일부 학생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올해 중학교에 우선 적용되며 내년부터 고등학교 등으로 확대된다. 추가 배치된 담임교사에게는 담임수당이 지급된다.

학생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올해 1383명에서 내년에 2383명으로 1000명 늘릴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예비교원들이 교사자격증을 받으려면 교직소양 분야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일진 등 학교폭력 서클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일진경보제'를 도입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해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일진지표를 개발해 정기적으로 무기명 표본조사를 실시,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거나 같은 학교에서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올 경우 일진 경보가 작동한다.

학교는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사실이 발각된 경우 학교장과 관련 교사에 대해 4대 비위 수준(금품수수·성적조작·성폭력범죄·신체적 폭력)에서 징계한다.

또 초4~고3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씩 국가 차원의 종합실태조사를 실시, 결과는 시·도교육청, 경찰청과 공유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속 실천할 계획이다.

3~5세 누리과정에서는 아이들이 질서, 나눔, 협력, 존중 등 바른생활을 습관화하도록 했다. 유치원·어린이집 평가 인증체계 사업과 연계해 '바른 인성 우수 유치원·어린이집'을 선정, 3년간 지원(1곳당 500~1000만원)하기로 했다.

국어, 도덕, 사회 교과의 인성 핵심 역량 요소(공감·소통·갈등 해결능력 등)를 강화해 초중고 프로젝트형 인성교육이 가능토록 했다. 교과의 학습 내용도 '지식·중심' 에서 사례·실천' 중심으로 개편한다.

중학교 체육활동도 대폭 확대한다. 올 2학기부터 중학생들은 태권도, 테니스, 요가, 수영 등 '학교스포츠클럽' 과목을 주당 1~2시간 교양필수로 이수한다. 이로써 체육수업시수는 주당 2~3시간에서 주당 4시간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토요스포츠 강사를 모든 중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중학교 스포츠클럽 3000개를 선정, 클럽당 300만원씩 지원한다.

또 1학기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작성할 때 학생의 인성요소에 학생생활 규칙 준수, 동아리, 또래 활동, 평소 생활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이 결과는 입학사정관전형, 자기주도학습전형에 반영된다.

시·도교육청 평가에는 '인성교육 실천 및 학교폭력 근절 노력 정도'의 비중을 100점 만점에 5점에서 15점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인성교육 실천을 잘한 교사를 우대하기 위해 스승의 날 생활지도 부문 포상비율을 20%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늘리고 각종 연구비도 지원한다.

가정과 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밥상머리교육 범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가족사랑의 날'인 수요일에 아빠들이 일찍 퇴근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정시퇴근 문화를 조성한다. 학원업계에서는 수요일 7시 이후 강좌 개설, 외식업체는 가족동반 고객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밥상머리교육 학부모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게임·인터넷 중독이 학교폭력과 관련이 높다고 보고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쿨링 오프제'(Cooling off) 도입한다.

음란, 폭력 등 게임물 내용심의에 관한 게임물등급분류기준을 강화하고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월간 게임 이용금액 제한, 아이템 거래 제한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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