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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측근 '기밀누설'…경찰, 2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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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측근 '기밀누설'…경찰, 2차 압수수색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6.02.05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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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해 8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관련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해 8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관련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측근인 과장급 인사가 수사동향 등 업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서울 용산구 용산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경찰은 박 구청장의 측근인 용산구 직원 A씨를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해 10월 용산구청을 한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용산구청 스마트정보과에서 A씨가 보낸 이메일 기록 등 용산구청의 수·발신 기록 등을 확보하고 용산구청 산하 한남동·보광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도 방문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내용 등과 관련한 동향 보고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다만 해당 자료는 이태원 참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박 구청장의 비서실에서 정책실장 등을 지낸 뒤 현재 구청에서 일선 과장으로 재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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