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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부, '도가니법' 개정…법률적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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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부, '도가니법' 개정…법률적 보호 강화
  • 장진복 기자
  • 승인 2011.10.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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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자기 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인 경우에도 이에 대한 법률적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장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당했을 경우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선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남북 간 교역사업과 협력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역사업 및 인도지원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남북 간 금전이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전의 지급·수령 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인도지원사업을 하려는 자는 인도적 지원활동 실적 등의 요건을 갖춰 통일부 장관에게 '대북지원사업자'를 등록하고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근무지나 사무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호저축은행 거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호저축은행상품 판매 시 예금자보호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의무회시키고, 상호저축은행 상품의 광고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또 외국인의 국내투자 활성화 및 우수한 외국 인재의 국내 유입과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을 위해 체류자격을 조정하고 등록의무가 면제된 외국인에 대해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 밖에 정부는 키스방·인형체험방 등 신종·변종 영업의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풍속영업의 허가관청이 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의 허가, 위반사항 등을 알리는 경우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알릴 수 있도록 하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개인 적성과 진로, 환경 등을 고려해 학벌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고졸자 취업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 보다 8단계 상승해 183개 국가 중 8위를 기록한 데 대해 "이번 평가결과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투자자 보호 등 취약한 분야의 개선 등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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