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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손목치기'로 보험금 가로챈 6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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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손목치기'로 보험금 가로챈 60대 남성 검거
  • 강진아 기자
  • 승인 2015.07.21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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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고의로 신체 일부를 부딪친 후 보험금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김모(66)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월7일부터 지난 5일까지 서울 시내 및 수도권 일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서행하는 승용차에 고의로 손목이나 팔, 발 등을 부딪쳐 남모(31)씨 등 15명에게 350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시야의 사각지대인 조수석 옆 백미러나 뒤쪽 문에 고의로 충돌하고 교통사고를 가장해 운전자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무직으로 양로원이나 공원 등을 전전하며 생활이 궁핍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매달 약 16만원의 노인연금을 받고 있지만 일정한 수입이나 경제능력이 없어 술값을 벌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돈은 대부분 용돈이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노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소액을 제시했고 신고 대신 현장에서 합의금을 주도록 유도했다"며 "주로 운전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운전자나 여성을 상대로 합의를 종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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