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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이야" 여아 성추행한 60대 학원차량 기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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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이야" 여아 성추행한 60대 학원차량 기사 집유
  • 김도란 기자
  • 승인 2015.07.16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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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0살짜리 원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모 학원 차량 운전기사 이모(69)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이 운전하던 승합차량에 탄 나이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은 내용과 수법으로 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고 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재범 우려가 적다"며 기각했다.

앞서 학원 차량을 운전하는 이씨는 지난 해 2월 자신이 일하는 음악학원 승합차 안에서 집에 가기 위해 앉아있던 A(10·여)양에게 다가가 "성교육을 해주겠다"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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