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큐빅을 다이아몬드로 속이고 금품을 받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에 거주한 A(51·여)씨는 지난 5월 초께 우연히 SNS 채팅을 통해 B(55)씨를 알게 됐다.
B씨는 자신을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는 보석납품업자라고 A씨에게 소개했다.
B씨는 A씨의 의심을 피하려고 실제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를 배경으로 한 사진들을 보여주기도 했다.
A씨가 자신의 의도대로 이끌려온다고 생각한 B씨는 범행을 꾸미기 시작했다.
B씨는 "엄청난 보석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면 곤란하다"면서 A씨를 모텔로 유인했다.
A씨는 B씨가 보석 책자를 보여주고 보석 감별기까지 동원하면서 최상급 다이아몬드라고 말하자 깜빡 속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에게 "이 다이아몬드는 현재 워낙 고가라 국내에서는 처분이 힘들다"며 "홍콩에서 500억원에 처분하면 200억원을 줄 테니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B씨는 5월12일 연락수단으로 사용할 태블릿 PC 2대와 경비 목적의 150만원을 A씨로부터 받은 뒤 달아나버렸다.
사라진 B씨를 계속 기다리던 A씨는 끝내 연락이 없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근 금은방을 돌며 B씨가 두고 간 다이아몬드의 진위를 파악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A씨는 다이아몬드라고 굳게 믿었던 게 큐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경찰에 B씨를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또 다른 여성 피해자에게 사기행각을 벌이던 B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B씨가 메고 있던 등산용 가방에서 범행에 사용한 '큐빅'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지난 2012년 똑같은 수법으로 다이아몬드라고 속여 여성들의 환심을 산 뒤 돈을 받아 가로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7일 B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여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