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2012년 1월 1일(사망일 기준)부터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 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고 동조례 제3조(지급대상자)의 조건 충족과 사망일 당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1년이상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사망위로금 지급금액은 1인당 20만원이며, 신청방법은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는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와 사망진단서, 참전유공자증 사본을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신청자(유족)의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기타 사망위로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주민생활지원과(☎2094-1623)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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