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불법 디지털 포렌식 제한 등 정치적 표적 감사 방지를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불법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는 등 감사원 남용을 방지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원의 감사 기본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해온 감사 착수 및 수사 요청 금지,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 제한, 위법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감사권 남용 방지 등을 골자로 한다.
전 의원은 감사원이 자신의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시절 근태 문제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전 의원은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하는 국가 최고감사기구인데 윤석열 정권 감사원은 그동안 정치보복 사냥개 노릇을 자처하며 정치적 표적감사를 자행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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