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하는 여성을 수십차례 일명 '도촬(도둑 촬영)'한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남의 집 창문 앞에 숨거나 담을 넘어 들어가 알몸의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의료기관에서 관음증 추정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증거들과 기록을 종합해 인정되는 A씨의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방법 등을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초범이고 이제 막 19세를 넘긴 대학생으로 자신의 관음증 치유 및 재범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부터 그해 11월26일까지 3개월 간 서울 도봉구 일대 주택가에서 집 안에서 잠을 자거나 목욕하는 여성의 모습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반지하 집 욕실 창문 앞에서 휴대전화로 알몸의 여성을 찍는 등 도촬 중 17차례는 열려있는 대문으로 들어가거나 담을 넘어 들어가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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