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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成리스트' 새누리당 관계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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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成리스트' 새누리당 관계자 구속영장 기각
  • 강지혜 기자
  • 승인 2015.06.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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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구속영장 기각 첫 사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체포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출신 김모(54)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첫 사례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준표(61)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전 국무총리 등 의혹의 중심에 서있던 인물에 대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반대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43) 전 비서실장 등 성 전 회장의 측근 2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3번째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당초 검찰은 김씨를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전달한 핵심 인물로 봤다. 하지만 성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한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 등이 바뀌면서 전달 시점을 2012년 4·11 총선을 앞둔 3월로 수정했다.

검찰은 김씨가 새누리당 공천을 받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2억원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그가 이 돈을 유력 정치인인 제3자에게 전달했거나 스스로 썼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이 사건의 본질인 대선 자금 수사로 본격 들어갈 수 있는 '키 맨'이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공천 로비자금이라는 곁가지로 변질됐고, 관련 피의자에 대한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정재우 영장당직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및 그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가족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김씨는 앞서 지난 2012년 3월 서울 동대문구 경남기업 회장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김씨 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우선 검찰은 한 전 부사장이 성 전 회장과 비자금 용처를 얘기하며 녹음한 파일을 근거로 김씨가 2억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이 녹음 파일에는 '김씨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2억원 관련해 다른 사람은 한 번도 지목된 적이 없는데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한 전 부사장의 진술이 수차례 바뀌었다며 일관성이 없는 점을 강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한 전 부사장은 경남기업에서 불법 자금을 스스로 조성한 사람으로 객관적 진술을 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2억원을 줬다고 하는 시점이 (대선 직전인) 2012년 11월에서 3월 총선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성 전 회장과 김씨는 모두 공천에서 탈락한 상태로, 성 전 회장은 불복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며 "검찰이 경남기업 자금팀 직원의 진술도 확보했는데, 한 전 부사장의 부하 직원이기 때문에 별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4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더이상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점도 구속 여부를 가르는 쟁점이었다. 검찰은 "4차례에 걸친 출석 과정 후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에서 출석에 불응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씨를 처음으로 소환해 7시간 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이튿날 14시간, 그 다음날 11시간, 나흘째인 지난 1일에는 16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후 김씨에게 또 다시 소환 통보를 했지만 3차례 이상 불응하자 지난 4일 체포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김씨는 처음 나흘간 조사에 순순하게 응했다"며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특정된 것과 다른 수사를 해서 모멸감을 느꼈고, 항의하는 뜻에서 출석을 거부한 것이다. 체포 영장이 발부된 후 부장검사와 통화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 외에도 검찰이 제시한 2억원에 대한 계좌 추적 결과가 경남기업의 자금 조성과 관련한 건이지 김씨의 범죄 사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 전 부사장이 김씨의 명함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는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도 20여 년 동안 경남기업 본사에 가거나 한 전 부사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심사에서 "검찰 고충은 이해하지만 괴로웠다. 내 개인의 권리도 있는데 참혹하다"며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 수는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어 "지난 6일 한 전 부사장과 10여분 동안 대질신문을 받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며 "한 전 부사장도 대질신문에서 나를 본 적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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