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의 집 앞까지 따라가 성희롱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피해 여학생의 법정 진술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 A양이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당시 A양의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13년 7월 부산 동래구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고 있던 A양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넣은 뒤 "너희 집 알았으니 다음에 또 보자"고 말하는 등 A양을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2013년 5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1심은 A양에게 여러 차례 법정에 나와 증인으로 진술할 것을 요청했으나 A양이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자 A양의 나이와 피해 내용·보호자의 태도 등을 고려해 구인절차를 밟지 않고 경찰 조사 당시 A양의 진술 내용을 근거로 윤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르면 진술조서는 작성자가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했다고 진술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망이나 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으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2심은 "A양은 4번의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시험 준비나 학업, 불안감 등을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검사는 'A양의 보호자에게 전화로 여러 차례 출석을 독려했으나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을 뿐 구인장 발부는 신청하지 않았다"며 "구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A양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형소법의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려면 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혹은 기억상실 상태이거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구인을 명했으나 끝내 구인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 등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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