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문모(32)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중고로 구입한 BMW 승용차를 이용해 접촉사고를 낸 뒤 37차례에 걸쳐 모두 8900여만원의 보험금은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문씨는 주로 신호위반, 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을 골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문씨는 렌트카 비용을 받지 않는 등 합의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면서 지난 4년간 범행을 계속해 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문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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