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경찰서는 22일 자신을 때린다며 선배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A(43)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께 보령시 중앙시장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B(46)씨가 자신의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B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주먹과 발로 자신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바람에 격분해 인근 그릇집에서 구입한 흉기로 B씨의 복부를 한차례 찔렀다고 진술했다.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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