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미삼아 112에 장난전화를 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112 허위신고로 적발된 상당수가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만우절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경찰청이 발표한 2014년 112 허위신고 접수 및 처벌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작년 허위신고 접수는 총 474건으로 2013년 1862건보다 75% 줄었다.
반면 작년 허위신고로 적발돼 처벌된 건수는 371건으로 전년도 267건보다 늘었으며, 접수건수 대비 처벌율은 무려 5배나 급증했다.
작년 처벌된 371건 중 형사입건은 130건, 즉결심판은 241건이었다. 형사입건 중 13건은 구속기소 됐다. 신고유형별로는 도난 신고가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강도·납치감금·폭파협박 같은 강력신고도 88건이나 됐다.
이런 추세는 올해(1~2월)도 계속돼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54건으로 전년 동기(94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허위 또는 장난신고로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고, 심각할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112로 허위·장난신고로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병행할 방침"이라며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죄신고는 112, 일반 민원신고는 182' 등 올바른 112 이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만우절 주간(3월30일~4월3일)을 맞아 긴급전화인 112를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112, 급한 사람에게 배려를, 어려운 사람에게 양보를...'이란 표어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