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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학대피해 노인 보호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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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학대피해 노인 보호시설 운영
  • 김지은 기자
  • 승인 2015.03.3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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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학대피해노인보호 양로시설'을 지정·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전국 16개소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 시설에는 최장 4개월까지만 입소가 가능해 그 후에는 가정으로 복귀해야 했다.

이에 복지부는 서울 2곳을 포함한 전국 52개 양로시설을 학대피해노인보호 전문 양로시설로 지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학대피해 노인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입소의뢰를 통해 지정양로시설에 무료로 입소하게 되며, 심리상담치료 등 정서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쉼터 퇴소 후 원가정복귀가 어려웠던 피해노인들의 양로시설 입소절차가 원활해지며, 피해노인에 대한 장기적, 안정적 보호체계가 강화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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