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판사)은 25일 정신병원에서 동료 환자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윤모(47)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결과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전 7시께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 임모(46)씨를 폭행해 전치 5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이날 병원 복도에서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던 중 임씨로부터 "또라이가 따로 없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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