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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M&A 실패작' 성진지오텍 오너 100억대 비자금 '집유'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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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M&A 실패작' 성진지오텍 오너 100억대 비자금 '집유' 배경은?
  • 박준호 기자
  • 승인 2015.03.16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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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무리하게 계열사로 합병, 특혜 의혹이 일었던 플랜트 설비업체인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의 전정도(56) 전 회장이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대출 사기 등의 비리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부하 직원은 징역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반면, 주범인 전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처럼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엇갈린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이명박(MB)정권 실세들과의 친분이 전 전 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 전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후 검찰과 전 전 회장측 모두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이 같은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은행대출사기·미공개정보 주식투자

전 전 회장의 1, 2심 판결문 등에 따르면 전 전 회장은 자신이 실소유주한 유영금속이 시행했던 '이진리 공장부지조성공사'와 관련, 2007년 5월부터 2009년 7월경까지 하청업체에 실제 공사대금보다 많은 공사비를 지불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99억3480만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80억6604만여원을 아파트 구입, 토지 구입,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건축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다.

또 하청업체들과 공장부지 조성공사, 기계설비 등과 관련한 공사경비를 부풀리는 이면계약을 맺고 시중은행으로부터 331억2800만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전 전 회장은 실제 공사대금보다 80억800만원이 부풀려진 전체 공사금액을 444억900만원으로 하는 허위 견적서와 계약서를 은행 두 곳에 제출에 총 69억6490만여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에 중기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성진지오텍의 회사자금 총 6억9700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는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회사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성진지오텍 주식을 매입하거나 라이온스클럽 회비지출 등 개인적인 용도로 회삿돈을 횡령,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1심은 실형, 2심은 집행유예

전 전 회장은 공사대금을 부풀려 하청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거나 은행대출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100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회사를 키우거나 사리사욕을 채운다면, 어떠한 변명으로도 이를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그에게 기업가의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었다.

그의 지시를 받고 회삿돈을 황령한 유영금속 경리부장 신모씨가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해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살고 있는 신씨와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이를 형평에 맞다거나 정의롭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두고 소위 '유전무죄'의 전형이라고 비판할 것임에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기업가들이 룰을 무시하고 온갖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회적·법적 책임을 도외시 할 경우 법률에 의해 엄히 처벌받을 수 있음을 사회에 알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며 전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 전 회장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들어 집유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집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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